청년농업인 양성을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2023년 영농정착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농정착지원금이 뭔가요?
시행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1. 모집대상 : 1983.1.1. ~ 2005.12.31. 출생자
*독립 영농경영 예정자 또는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
2. 지원사항 :
A. 생활자금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 지원
*1년 차 110만, 2년 차 : 100만, 3년 차 : 90만 원
*지급방법 : 청년농업카드 발급(신용 또는 체크카드)
B. 영농창업자금 최대 5억 대출 지원
(금리 연 1.5%, 5년 거치 20년 상환)
영농정착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1. 신청기간 : 2022년 12월 26일 ~ 23년 1월 27일 18시까지
2. 온라인 접수만 가능, 4,000명 선발
3. 제출서류 : 신청일 기준 5개년 영농계획서 등
4. 문의처 : 1670-0255 (청년후계농 콜센터)
5. 신청하기 : www.agrix.go.kr (농림사업정보시스템, PC로만 접속 가능)
이상으로 영농정착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즘 고금리 시대에 1.5% 금리 대출을 지원해준다는 건 정말 엄청난 혜택인 것 같습니다. 농업인을 꿈꾸는 많은 청년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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