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초보 부모님들에게 천금 같은 희소식! 2023년 1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영아 부모급여 지원이 시작됩니다. 최대 월 70만 원의 지원 혜택이 있는 부모급여 지급시기, 신청방법, 어린이집 바우처와 21년생 22년생이 적용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 21년생, 22년생 아기도 지원 가능한가요?
안타깝게도 2021년생 출생 아동은 이번에 신설되는 부모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기존의 영유아수당 혜택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0세, 만 1세라도 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과 방식이 달라지니 꼭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기준 : 2023년 1월1일 | |
연령대 | 월 지원금 |
만 0세 (생후 1 ~ 11개월) *어린이집 안다님 | 70만원 |
만 1세 (생후 12 ~ 23개월) *어린이집 안다님 | 35만원 |
2022년 2 ~ 12월생 = 만0세 (23년 1월1일 기준) | 70만원 |
2022년 1월생 = 만 1세 | 35만원 |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0세 | 51만 4천원 보육료 바우처 + 현금 18만 6천원 (총 70만원) |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1세 | 51만 4천원 보육료 바우처 (현금미지급, 총 35만원 이상 혜택) |
부모급여 신청방법, 신청시기, 지급시기
- 신청시기 : 출생 후 60일 이내 아동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정부24, 누리집 홈페이지 신청
* 출생 60일 이후 신청 시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가능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2달치 받는데 60일 이후면 2달치 날림, 꼭 60일 이내 신청하세요!) - 부모급여 대상이 되는 2022년 출생 아동들은 기존 영아수당을 받고 있으실테니 별도의 부모급여 신청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023년 1월1일부터 자동으로 부모급여로 변경됩니다.
- 지급시기 : 매월 25일 입금
부모급여 기대효과
육아휴직을 하고 계신 부모님들은 육아휴직급여 + 월 70만 원(부모급여) + 월 10만 원(아동수당) + 월 10만 원 바우처(양육수당)로 가계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끝으로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미래가 걸려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육아지원금이 매년 늘어나고는 있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죠. 그래도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그나마 긍정적인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출산을 앞두고 계신 예비부모님들, 그리고 초보 부모님들께 이 글이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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