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2023년 인격표지영리법(퍼블리시티권)을 개설하는 민법 개정안 입법을 예고하였습니다. 연예인, 유튜버, 인플루언서들의 초상권(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그 법안이 무엇인지 1분 안에 알아보겠습니다.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 소개(의미)
'유이 꿀벅지' '설현 뒷태' '김혜수 목소리' 등 유명인들의 이름,얼굴,생김새,목소리 같은 인물들의 고유 특징을 '인격표지'라고 하는데요.이런 특징들을 재산권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이번 법안의 핵심입니다.
그동안 이런 권리를 별도로 인정하는 법안이 없어 권리 보호가 부실하다는 지적들이 많았기 때문에 퍼블리시티권이 개설된다면 개인을 특정하는 '인격표지'에 대해 폭넓은 인정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초상권과의 차이, 기존 위법 사례
유명인(연예인, 유튜버, 인플루언서)의 초상, 이름, 목소리, 외모 등 한 개인을 지칭할 수 있는 모든 요소가 재산권에 해당됩니다.
인격 표지를 유명인의 허락 없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을 한다면 위법 사유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동안 병원이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연예인들의 이름을 허락 없이 사용하여 소송까지 간 경우가 많지만 유명인의 재산상 손해가 분명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처벌 수위가 약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하지만 이제는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이 인격표지영리권자(유명인) 이 사망한 후에도 30년까지 존속이 가능하여 법적 처벌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안 개정은 정확히 언제 되나요?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최종안을 확정한 뒤 개정절차를 진행해 2023년 초 이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유명인의 초상권 보호 강화를 위한 퍼블리시티권(인격표지영리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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