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은 22년에 비해 달라진 점들이 많은데요. 직장인분들이 사용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환급금 혜택이 많은 필수적으로 챙가셔야하는 부분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2023년 연말정산은 22년에 비해 달라진 부분들이 많습니다.특히 세액공제율이 높아진 항목들이 많아졌는데요. 아래 사항들은 절대 놓치지 말고 메모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율 최대 17%
- 22년 하반기(7월~12월) 대중교통 이용금액 공제율 80%
- 난임 시술비 공제율 30%, 미숙아 의료비 20% 공제
- 기부금 1,000만원 이하 20%, 1,000만원 넘을 시 35% 세액공제
-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 : 간소화 자료를 근로자가 직접 확인 -> 회사로 자동 전송 ->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결과 제공
- 장애인 간소화 서비스 최초 시작
연말정산 절세 비법
월세 세액공제
요즘 월세 살고 있는 분들 많으실건데요. 높아진 월세 세액공제 내용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총 급여 | 월세 세액공제율 |
5,500만원 이하 | 17%(기존 12%), 최대 한도 750만원 |
7,000만원 이하 | 15% (기존 10%), 최대 한도 750만원 |
신용카드,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
신용카드나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이 전년도보다 5% 넘게 늘어난 경우 100만원 한도에서 각각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건 정말 엄청난 혜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22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21년보다 5% 이상 늘어난 경우 | 5% 이상 늘어난 증가분에 대해 20% 공제 |
22년 전통시장에서 결제금액이 21년보다 5%이상 늘어난 경우 | 5% 이상 늘어난 증가분에 대해 20% 공제 |
공제 한도 : 신용카드 공제액과 전통시장 공제액 합산 100만원까지 |
대중교통요금 공제
대중교통비 공제율이 기존(21년) 40%에서 올해 2배인 80%로 상향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무려 소득 공제율이 2배나 늘었습니다. 단, 22년 상반기 사용금액은 기존 40%가 적용되고 하반기 사용금액에 대해서만 80%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22년 1월~6월(상반기) 각 15만원 사용 : 총 90만원의 40%공제 | 36만원 공제 |
22년 7월~12월(하반기) 각 15만원 사용 : 총90만원의 80%공제 | 72만원 공제 |
22년 1월 ~ 12월 각 15만원씩 대중교통비로 사용했다면 총 100만원을 돌려받습니다 (공제한도 100만원) | |
신용카드로 교통비를 결제하시는 분들은 걱정마세요. 교통비 결제금은 신용카드 공제 100만원 한도와 별도 입니다. |
난임시술비,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공제
난임시술비는 기존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는 15%에서 30%로 세액공제율이 상승하였습니다.
기부금 공제
기부금 공제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존 15%에서 20%로 상향, 1,000만원 초과인 경우 30%에서 35%로 세액 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
이런 영수증들은 절대 까먹지 마세요!
아래의 지출 내역들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영수증을 챙겨 기입하셔야 합니다.
- 자녀의 해외교육비
-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매비
- 교복 구매비
- 장애인 보장구 구매비(휠체어,목발,보청기 등)
- 미취학 아동 학원비
결론 - 글을 마치며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상황으로 어려워진 경제상황때문에 정부가 이번 연말정산에서 여러가지 세액,소득 공제율 혜택을 확대하였는데요. 꼭 위 내용들을 숙지하셔서 내가 돌려받아야 될 정당한 환급금들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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